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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여의주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50-2 A동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52 A동 9층
위도(latitude): 37.5653098
경도(longitude): 127.02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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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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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둘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가장 광범위한 사유로, 성격 차이, 종교 갈등, 경제적 무능력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파혼 위자료 소송의 주된 대상은 약혼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약혼을 해제한 유책 배우자입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의 부모 등 제3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폭언 등으로 약혼 파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파혼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그 제3자에게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청구할 때는 그들의 유책 사유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